-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-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- 청구된 정보의 검색
- 공개여부 결정
-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*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-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- [정보(공개·비공개·부분공개)결정통지서] 통지
- 청구인 준비사항
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, 공개결정통지서
*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* 임의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청구인·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
- 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·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등
*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- 수수료 납입
- 정부기관 : 수입인지, 지방자치단체 : 수입증지, 기타
- 공공기관 : 현금(수입인지·증지 구입처 : 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